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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제작자등 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1)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①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가 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등록증 반납이 완료된 제작자등은 기술검토, 안전검사, 제작증 정보 전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제작자등 등록 부활 및 반납철회가 불가하오니 반납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작자등 등록 반납 절차
□ 소요기간 : 15일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ㅇ 우편번호 및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44-201-3845, 3919)
※ 택배로 발송할 경우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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