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3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39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19.10.08. ~ 2019.10.22.(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19.10.23. ~ 2019.11.05.(14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당사자
연번 |
성명(명칭) |
주 소 |
1 |
사단법인 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40-23 홍익빌딩 301호 |
2 |
사단법인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8, 403호(논현동, 신양빌딩) |
3 |
사단법인 국민운동굿드라이브연합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8-2 |
4 |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봉사연합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715, 5층(봉천동, 신우빌딩) |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2016년 현재) 활동실적 없음, 법인사무검사 불응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청문실시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부서명 |
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 |
이종선 사무관
김태윤 사무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전화
번호 |
044-201-3865
044-201-3863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2시간) |
장소 |
회의실
6동 353호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행정사무관 |
성명 |
황현주 |
<청문시 유의사항>
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조한명 주무관(☏044-201-386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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