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422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22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퍼스트엔지니어링 |
537 |
2019.04.10 |
이도행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8층
(호계동, 삼희월드프라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8층
(호계동, 삼희월드프라자) |
끝.
2019. 10. 0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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