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39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2018년 2월 13일 결정‧공시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193번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오류(소재지 등)의 재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
다.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소재지 |
면적
(㎡) |
지목 |
지리적
위치 |
이용
상황 |
용도
지역 |
주위
환경 |
도로
교통 |
형상
지세 |
공시
지가
(원/㎡)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159-1 |
10,017.0
(일단지) |
임야 |
베뉴지
골프장
내 |
골프장
대중제 |
계획
관리 |
지방도변
산림지대 |
소로
한면 |
부정형
완경사 |
33,000 |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 2019. 10. 10.(목) 2019. 11. 8(금)
나. 제출 방법
재공시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 044-201-5536,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
이지: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신청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
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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