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47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산하토건㈜(이상무), ㈜산하이앤씨(하은룡), 동부엔지니어링(주)(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31-776-2835 ② 031-776-0682 ③ 031-776-2835
2. 명칭 : 지층 특성별 이중필터 구조를 갖는 강변(해변)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기술(이중필터 취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기술의 요지>
D1000mm이상의 대구경 천공기로 굴착하고 외부케이싱,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을 각각 설치하여 대수층의 각 지층별 입도특성에 적합한 이중필터재 설치조건을 구축한 다음 이중필터층 형성기술(이중필터의 층위구성 및 두께비)을 적용하여 단일필터 대비 지하수 취수량을 20%이상 증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수효율을 유지하는 강변(해변)여과수 대구경 이중필터 수직취수기술
<범위>
∙굴착구경 D1000mm 이상의 대구경 천공기로 굴착하고 외부케이싱, 내부케이싱 및 취수관을 각각 설치하여 대수층의 각 지층별 입도특성에 적합한 이중필터재 설치조건을 구축한 후 최적의 취수량과 취수효율을 갖는 이중필터층 형성기술(이중필터의 층위구성 및 두께비)을 적용하여 단일필터 대비 지하수 취수량을 20%이상 증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수효율을 유지하는 강변(해변)여과수 대구경 이중필터 수직취수기술 및 그 시공법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그리고 내부케이싱과 취수관 사이 공간에 이중필터재를 밀실하게 충전하는 이중필터층 다짐기술과 이중필터층내 집적된 슬러지와 이물질 들을 제거하여 저감된 취수 효율을 다시 향상시키는 에어버블써징기술이 적용된 대구경 이중필터 수직취수기술과 그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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