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46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465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제3조(안전기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기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 생활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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