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5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86호
수인선 연장, 중앙선 일부구간(원주~제천) 개량, 동해선 역 및 지선 신설에 대하여 「철도사업법」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변경하고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제2항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라 철도거리표 및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