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59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599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 변경(13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5호(2010.04.27)로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58호(2018.12.27.)로 지구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15호(2019.06.26.)로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 변경(13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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