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02호
경강선(원주~강릉)의 지선 신설에 대하여 「철도사업법」제4조 및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을 지정하고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제2항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라 철도거리표 및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