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0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07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2차) 및 실시계획변경(11차) 승인 정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41호(’19. 08. 27)로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정정사유 :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지번 정정, 토지세목조서 게재
2019년 1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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