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55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함평군, 무안군을 거쳐 목포시까지 계획된 호남고속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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