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1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포마송 B-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