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2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2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1. 지정 목적
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
나. 도시재생선도지역 우선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2.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
지방자치단체 |
대상지역 |
지정면적 |
경제기반형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 일원 |
497,154㎡ |
부산광역시 |
영도구 남항동 일원 |
486,714㎡ |
3. 관계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전화 02-2133-8644),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전화 051-888-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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