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613호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주택법」제54조의2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기관
기관명 |
대표자 |
기관 소재지 |
교육장소 |
연락처 |
한국주택
협회 |
김대철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층 |
ㆍ건설회관 회의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층) 등 |
02-6900
-9014 |
대한주택
건설협회 |
심광일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주택건설회관 |
ㆍ(서울) 서울여성플라자
(동작구 여의대방로길 54길 18, 3층)
ㆍ(지방) 추후 홈페이지 공지 |
02-785-0913, 0915 |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0년 교육인원 및 ’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월말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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