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42호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1(2019.5.15.)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