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3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내 A-10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