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585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58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고속도로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2.5km, 6→8차로 확장)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석정리 일원
5. 전 용 구 간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2.5km, 6→8차로 확장)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9. 11. 28(목) 16: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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