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7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청송각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송각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