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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11/26 (화)
내용

공고 제2019-16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00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아래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2. 처분의 상대방

 

연번

성명(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1

사단법인 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37, 301(잠실동, 홍익빌딩)

2

사단법인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8, 403(논현동, 신양빌딩)

3

사단법인 국민운동굿드라이브연합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8-2

4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봉사연합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5, 5(봉천동, 신우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사항 미이행

법인 사무소 부재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

 

 

4. 법적근거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담당자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조한명(044-201-3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