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6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00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아래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처분의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2. 처분의 상대방
연번 |
성명(명칭)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1 |
사단법인 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 |
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 37, 301호(잠실동, 홍익빌딩) |
2 |
사단법인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
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8, 403호(논현동, 신양빌딩) |
3 |
사단법인 국민운동굿드라이브연합 |
곽**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8-2 |
4 |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봉사연합회 |
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5, 5층(봉천동, 신우빌딩)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사항 미이행
ㅇ 법인 사무소 부재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
4. 법적근거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ㅇ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ㅇ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담당자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조한명(☏044-201-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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