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8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80호
철도안전전문기관(철도차량 분야)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의4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
지정
번호 |
기관명
(대표자) |
소재지 |
지정분야 |
비고 |
제2019-7호 |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정준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74(천천동) |
철도차량분야 |
철도안전
전문교육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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