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63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31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검사(주)의 타워크레인 검사업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영업정지 공고
1. 처분대상 : 한국산업안전검사(주) (대표자 : 우해철)
2. 처분내용 : 영업정지(1개월)
3. 처분기간 : 2019. 11. 29. 2019. 12. 29.
4. 처분분야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관할구역 |
지정일 |
한국산업안전검사(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이목동) (Tel.031-252-9411) |
전국 |
‘18.07.06. |
1 |
수원검사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75 |
서울, 인천
경기도 |
‘18.07.06. |
2 |
양구출장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298-1 |
강원도 |
‘18.07.06. |
3 |
금산출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사길 7 |
충청도 |
‘18.07.06. |
4 |
전주출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8길 29 |
전라도 |
‘18.07.06. |
5 |
김해검사소 |
경남 김해시 장유로 392 |
부산,울산,
경상남·북도 |
‘18.07.06. |
6 |
제주출장소 |
제주도 제주시 부록서길 34-12 |
제주도 |
‘18.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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