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6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63호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졸음쉼터 설치)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호(2011.12.30.), 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호(2014.01.03.), 2014-485호(2014.08.13.), 2016-73호(2016.02.26.), 2016-316호 016.05.31.), 2017-502호(2017.08.03.), 2019-202호(2019.05.03.)로 고시된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졸음쉼터 설치공사를 위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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