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8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A23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