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9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