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0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및 제28조 및 제40조 및 제4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