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3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국민,영구)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정선신동 지역수요맞춤형)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정선신동 공공주택(지역수요맞춤형)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71호(관보 제 19349호, 2018.10.2.)로 승인 고시된 “정선신동 공공주택(지역수요맞춤형) 건설사업계획”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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