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48호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과 주거기능 연면적의 최대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
ㅇ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구역의 면적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
ㅇ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50퍼센트 이하(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전체 주택 총 연면적의 20% 이상)가 되도록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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