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31호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태양광발전) 시행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라 “옥산~오창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태양광발전 부대사업”의 시행 승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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