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1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17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6호(2016.12.2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차) 및 같은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의왕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3),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사업단 고천사업소(전화 : 031-689-45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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