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5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양곡 E-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양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E-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