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76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계룡코크렙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희성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시 4-1 생활권 내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8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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