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7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6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6항, 제9조제2항,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제6항, 제9조제2항, 제66조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대행기관으로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