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남원주역세권 A-3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호로 승인 고시한 남원주역세권 투지선도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