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9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5-210-8526) 및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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