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71호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6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밀양부북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5-210-8527) 및 경상남도 밀양시 건축과(전화 : 055-359-5377)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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