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776호
부동산투자회사 정관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한정수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10년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20년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전환
6. 변경인가일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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