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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 도로구역 결정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12/20 (금)
내용

고시 제2019-8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m)

해제

고속

국도

1호선

경부

고속

도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764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63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필지

 

 

764

 

 

 

1

경부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24-2

764

주식회사

성동산업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127

해제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오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변경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055-711-6109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도로안전팀) 055-714-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