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8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5호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정정)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09호(2018. 7. 10)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시 고시된 토지세목조서 중 일부 오기사항 정정 및 지구계획 승인사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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