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2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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