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23호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붙임과 같이 지정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