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6호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0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