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9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9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사업계획(행복주택, 공공업무시설)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