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4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44호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4호(2016.5.30.)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주택과(02-2670-3661)와 롯데푸드(주) 준법경영팀(02-3469-31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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