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00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3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리 일원(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결정 취지
세종 5-1생활권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7대 혁신산업(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생활과 안전)에 대한 투자 및 혁신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민간이 자유롭게 스마트기술ㆍ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ㆍ외 新산업 시장을 창출ㆍ선점토록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직주근접을 위한 용도혼합, 소유차량 없는 보행도시 실현을 통해 혁신생태계 및 창의적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바목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그 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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