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21호
동해선 부산원동역 신설에 대하여 「철도사업법」제4조,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제2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