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0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0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세종조치원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조치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