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2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창율계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