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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15차) 변경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12/31 (화)
내용

고시 제2019-9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0(관보 제19592, 2019.9.24.)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5682, 2018.6.12) 9, 동법 부칙(법률 제8384, 2007.4.20) 2항 및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 2007.4.11) 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7) 및 실시계획 변경(15)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