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00호(관보 제19592호, 2019.9.24.)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5682호, 2018.6.12) 제9조, 동법 부칙(법률 제8384호, 2007.4.20) 제2항 및 舊.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관리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0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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