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6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863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34(2019.11.25.)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93),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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