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55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주안강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안강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